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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 경증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1급,2급, 3급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2023년 장애아동수당 수급대상 기준

(단위 : 원 / 월)

2023년 장애아동수당 수급대상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및 차상위 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장애아동수당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 장애아동수당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신고서 첨부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

제출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 : 김현진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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