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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세제혜택

차량구입 시 세제 혜택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내용을 대상, 내용, 방법으로 나누어 정보를 전달합니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방법 관할 세무서 문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대상, 내용, 방법으로 나누어 정보를 전달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본인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방법 관할 세무서 문의

장애인차량 의무보유기간

특별소비세와 같은 국세는 5년,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는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 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 : 김현진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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