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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측정기 대여서비스

  • 환경정책과
  • 조회 : 2792
  • 등록일 : 2018-07-23
첨부파일
대여 신청서.hwp (14kb)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hwp (14kb)
▣ 라돈 측정기 대여서비스

○ 대 상 : 주민등록상 당진시 거주자
○ 대 여 료 : 무상
○ 대여기간 : 1일(24시간)
※ 대여서비스의 목적이 시민들의 블안감 및 궁금증을 해소이므로 다음 신청자를 위하여 기한엄수 요함.
○ 대여시간 : 월 ~ 금(09:00 ~ 18:00)
※ 금요일 라돈 측정기 수령자는 다음주 월요일(09:00)에 반납
○ 신청기간 : 2018. 7. 25.(수)부터 신청개시
○ 신청방법 : 환경정책과에 팩스 또는 방문신청(신청서 작성, FAX 041-360-6599)
※ 라돈 측정기 수령시에는 신분증 지참(신청인 본인확인)
○ 비 고 :
※ 라돈 권고기준치 : 148베크렐(Bq/㎥)
※ 라돈 검출 감지시 참고 사이트 : http://www.kins.re.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라돈 측정치가 권고기준치에 인접하는 경우 정밀분석이 요함.
※ 문의 :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041-360-6581~3)
※ 특정일에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접수 후 통상 7-10일 대기일이 발생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라돈 측정기 대여서비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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