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경제에너지과
- 조회 : 35084
- 등록일 : 2020-04-03
첨부파일
<코로나19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지원 금액) 가구당 100만원(당진사랑상품권)
► (지급 시기) 접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부당 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접수 기간) 2020.4.6.(월) ~ 4.24.(금) [09:00~17:00]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① 직접 방문 신청 ② 등기 우편 신청
► (신청 장소) 붙임1 날짜별 신청접수장소 참고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접수처 혼잡 최소화를 위해 붙임 2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셔서 접수처를 방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1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장소
붙임2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고
붙임3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Q&A
붙임4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필요서류, 서식(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