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당진시,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대비 교육 강화

  • 조회 : 302
  • 등록일 : 2017-02-21
첨부파일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대비 농업인 교육 (1).JPG (1,174kb)
당진시,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대비 교육 강화 이미지
- 농업인 대상 교육 및 지도활동 추진 -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농약허용 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로, 국내 또는 수입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차적으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과실류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진지역의 경우 특용작물로 각광 받고 있는 씀바귀(속새)와 민들레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농약 PLS제도가 시행될 경우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센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교육과 지도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센터는 오는 3~4월 영농기에 마을별로 찾아가는 영농현장 교육 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의 사용시기와 횟수를 지켜줘야만 안전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농약 PLS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센터 친환경농업팀(☎041-360-63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대비 교육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담당자 : 성기쁜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04-24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