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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새기술시범사업(축산기술분야) 추가접수 공고

  • 기술보급과
  • 조회 : 1059
  • 등록일 : 2018-05-10
첨부파일
신청서(양식).hwp (18kb)
재선정공고문.hwp (17kb)
1. 사업내역
사 업 명 : FTA대응 사료비절감 한우농가 경쟁력향상
사업량 : 1개소
사업비(천원) : 20,000
사 업 개 요 : ◦대상 : 자가 혼합 사료를 급여하는 한우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시범요인 : 혼합사료 급여 컨설팅 및 원료, 관련 기자재 구입
◦대상 : 자가 혼합 사료를 급여하는 한우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시범요인 : 혼합사료 급여 컨설팅 및 원료, 관련 기자재 구입

2. 신청자격
1) 당진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농업법인은 설립후 1년 경과해야 함
2) 새기술시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3)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
- 단,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에 1건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사업이란 공동시설물 및 농자재를 회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말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2018. 5. 10.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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