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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기술시범사업(채소화훼분야) 추가접수 안내

  • 기술보급과
  • 조회 : 534
  • 등록일 : 2019-03-13
첨부파일
2019년도 새기술시범사업 추가접수 공고문.hwp (16kb)
신청서(양식).hwp (18kb)
2019년도 새기술시범사업(채소화훼분야)을 다음과 같이 추가접수하오니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내역
사 업 명 : 연작장해 토양관리시범
사 업 량 : 1개소
사업비(천원) : 10,000(보조금8,000 자부담2,000)
대 상 : 시설원예작물 재배 농가(면적 : 660㎡이상)
시범요인 : 시설하우스 내 염류집적 해결 및 안전생산 기술보급(태양열 소독,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등
토양 물리성 개선)

2. 신청기간 : 2019. 3. 14.(목) ~ 3. 28.(목)

3. 신청자격
가. 주민등록상 당진시민이며 당진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 단체나 농업법인 등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 354-6060)
-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나.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최근 5년이내 (2014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에 농가당 보조금
5백만원 이상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농가
- 최근 2년이내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에 새기술보급 시범
사업을 보조받은 단체(농업법인, 연구회, 작목반, 단지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 공모, 계속사업 등 사업대상자 기선정 사업은 예외
다.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라.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사업일 경우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세 ·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 재선정 절차
가. 추진 순기표
시범사업 추가신청접수(3. 14. ~ 3. 28.) ⇨ 신청자 현지심사(3. 29. ~ 4. 2.)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시범사업 대상자
선정(4. 2. ~ 4. 4.)
나. 신청서 배부 및 제출처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채소화훼팀
=> 신청서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djatc.or.kr) 공지 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첨부서류
: 신청 사실 확인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19. 3. 12.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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