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2022년도 새기술시범사업(소규모 농가경영체 농산물가공품 OEM 생산지원) 4차 추가접수 공고

  • 농촌진흥과
  • 조회 : 503
  • 등록일 : 2022-11-11
첨부파일
2022년도 새기술시범사업 추가접수 공고문.hwp (118kb)
2022년 새기술보급시범사업신청서(양식).hwp (56kb)

2022년도 새기술시범사업(소규모 농가경영체 농산물가공품 OEM 생산지원) 추가접수 공고문

 

2022년도 새기술시범사업(소규모 농가경영체 농산물가공품 OEM 생산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접수하오니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 업 개 요

보조

자담

소규모 농가경영체 농산물가공품 OEM 생산지원

1개소

14,688

11,750

2,938

사업대상

: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단체

시범요인

: 농산물 가공품 OEM 생산비용, 포장재 제작, 유통판매 등 지원

 

2. 신청기간 : 2022. 11. 11. ~ 11. 17.

 

3.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당진시민이며 당진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 단체나 농업법인 등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354-6060)

-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 2022년도 사업선정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일 경우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 ·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 재선정 절차

. 추진 순기표

시범사업 추가신청접수

신청자 현지심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11. 11. ~ 11. 17.)

(11. 18.~22.)

(11. 23. ~ 11. 30.)

. 신청서 배부 및 제출처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생활자원팀

=> 신청서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djatc.or.kr) 공지 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신청 사실 확인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2. 11. 10.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