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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내에 애완견을 동반하여 입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
  • 조회 : 945
  • 등록일 : 2017-09-24
안녕하세요 수목원을 방문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서늘해져서 산책하기 좋은 날씨라 애완견을 종종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목원내에 애완견 동반 입장은 시행령 상 금지행위에 속하므로 예외규정으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두루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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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에 의하여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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