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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기준 적용 공사립 다중이용시설 운영 변경사항 안내

  • 산림녹지과
  • 조회 : 93
  • 등록일 : 2021-12-22
첨부파일
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21.12.8일 변경).hwp (172k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위중증 및 사망자 증가 등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 방역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삼선산수목원 운영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목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강화 기준('12.17) 적용 공·사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변경 사항
가.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나. 적용시설 : 유아숲체험원,수목원·정원
다. 적용지역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본소 포함)
라. 변경내용
-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숙박시설의 이용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 (단, 동거가족은 예외)
- 온실 및 박물관 관람자와 실내프로그램 참가자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등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 (미완료자, 예외자) : PCR음성확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이하인 자는 학생증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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