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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조치 연장 적용 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변경사항 안내

  • 산림녹지과
  • 조회 : 261
  • 등록일 : 2022-01-07
첨부파일
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22.1.3일 변경).hwp (82kb)
(첨부) 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사항(220103~0116).hwp (180kb)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12.31)호
나. 산림청코로나19긴급대응반-6(2022.1.3)호
다.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13(2022. 1. 3.)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및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전 방역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사립다중이용시설
운영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설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변경 사항
가. 적용기간 : 2022.1.3.(월) 0시 ~ 2022.1.16(일) 24시
나. 적용시설 : 유아숲체험원,수목원·정원
다. 적용지역 : 충청남도
라. 변경내용
- 실내 프로그램 이용자 중 12세 이상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시기 변경
(종전 '22.2.1 → 변경 '22.3.1, 계도기간 : '22.3.1 ~ '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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