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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11월 29일까지 제출)

  • 보건행정과
  • 조회 : 450
  • 등록일 : 2019-11-05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응급구조사).hwp (141kb)
교육결과보고서.hwp (12kb)
○「아동복지법」 제26조 및「아동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매년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 : 10개소 기관 응급구조사
○ 2019년도 교육은 이수 후 붙임 결과보고서식을 참고하여 11.29(금)까지 제출
- 제출처 : 보건소 의약팀 담당자 메일로 전송(e-mail : sj1524@korea.kr)

첨부파일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안내 1부
2. 교육결과 보고서 1부.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