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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안내(뷔페전문음식점)

  • 보건위생과
  • 조회 : 331
  • 등록일 : 2020-07-02
첨부파일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뷔페).hwp (24kb)
업소 관리대장 서식.hwp (20kb)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이 추가 지정되어 알려드리니, 붙임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뷔페전문음식점(18개소)- 대상시설 공문발송 완료
준수사항: 붙임파일 참고(전자출입명부 도입 포함)
계도기간: ~7.14
위반시 처벌: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명령을 발동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사업주 및 이용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및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이용자: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허위작성시 처벌대상)
및 이용자 준수사항 철저 이행
업소관리대장은 다운받아 사용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