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명단 작성 대상업소 추가지정(목욕장업)
- 보건위생과
- 조회 : 835
- 등록일 : 2020-07-02
충청남도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 안내드리니, 출입자 명부 작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대상: 당진시 관내 목욕장업 17개소(찜질방 6개소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
계도기간: ~7.16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대상: 당진시 관내 목욕장업 17개소(찜질방 6개소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
계도기간: ~7.16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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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