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2년도 상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등)
- 보건행정과
- 조회 : 97
- 등록일 : 2022-05-16
중앙방역대책본부-17009(2022.05.12.)호 관련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2022년도 상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21.(토) 10:00 ~ 16:40
2.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2차) 공채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5.14.(토) 10:00 ~ 12:00
3. '2022년 문화재청 학예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28.(토) 08:00 ~ 14:10
4.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2.5.24.(화) ~ 26.(목) 06:00 ~ 18:00
5. '2022 경기도 유·초·중등 교(원)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14.(토) 06:30 ~ 20: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 1부. 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2022년도 상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21.(토) 10:00 ~ 16:40
2.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2차) 공채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5.14.(토) 10:00 ~ 12:00
3. '2022년 문화재청 학예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28.(토) 08:00 ~ 14:10
4.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2.5.24.(화) ~ 26.(목) 06:00 ~ 18:00
5. '2022 경기도 유·초·중등 교(원)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14.(토) 06:30 ~ 20: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절차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