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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년도 도선사 시험)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07
  • 등록일 : 2023-02-03
첨부파일
시험목적의 외출허용(2023년도 도선사 시험) .hwpx (52kb)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해당시험 : 붙임문서 참고

○ 대 상 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포함)으로 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