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다자녀가정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알림
- 순성면
- 조회 : 89
- 등록일 : 2025-12-01
○ 2차 신청기간 : 2025. 12. 1.(월) ~ 2025. 12. 31.(수) ※ 공휴일 및 주말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 (2자녀 이상)
②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 만 18세(2006년생)는 생일 전날까지 필히 신청
○ 신 청 인 (대리신청 불가)
- 대상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 대상자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동일 세대원인 사람
○ 신청방법 :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종량제봉투 수령
1.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구비 또는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3-1. 6월에 신청한 가정은 등본 제출 불필요
3-2. 신규 신청 가정은 등본 제출 필요 <신청일(당일) 발급분에 한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세대당 30매씩 연 2회 지급
(매년 2회 신청 ① 6월 : 30매 / ② 12월 : 30매)
○ 문의처 : 순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41-360-8402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 (2자녀 이상)
②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 만 18세(2006년생)는 생일 전날까지 필히 신청
○ 신 청 인 (대리신청 불가)
- 대상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 대상자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동일 세대원인 사람
○ 신청방법 :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종량제봉투 수령
1.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구비 또는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3-1. 6월에 신청한 가정은 등본 제출 불필요
3-2. 신규 신청 가정은 등본 제출 필요 <신청일(당일) 발급분에 한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세대당 30매씩 연 2회 지급
(매년 2회 신청 ① 6월 : 30매 / ② 12월 : 30매)
○ 문의처 : 순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41-360-8402
- 담당부서 : 총무팀
- 연락처 : 041-360-8402
- 최종수정일 : 202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