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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4부터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설명자료입니다.

  • 겅제일자리과 노동상담소
  • 조회 : 325
  • 등록일 : 2022-04-14
첨부파일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pdf (369kb)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 (264kb)
[2022.4.14부로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시행
2.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운영체계 개편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4.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한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함.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편


등의 주요 내용이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보도내용과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