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자가측정에 대한 법적인 설명(방법 및 서식)
- 환경관리사업소
- 조회 : 86
- 등록일 : 2025-07-21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2조(자가측정의대상및방법등)①법제39조제1항에따라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하는자가 측정에관한기록은영 별표1의3에 따른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제36조제1항에따른전산에의한방법에따르고, 4종ㆍ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자가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 기록지의 보존기간「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 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한다.
③사업자는 법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 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사본을첨부하여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
장또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해야한다.다만,제36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전산에의한방법으로기록ㆍ보존하는경우에는제출하지않을수있다.
1.상반기측정결과: 7월31일까지
2.하반기측정결과:다음해1월31일까지
④사업자는제3항에따른측정결과의제출을「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측정대행업자에게대행하게할수있다.
⑤법제39조제4항에따른자가측정의대상ㆍ항목및방법은별표11과같다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료 및 서식을 아래 붙임을 참고하십시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2조(자가측정의대상및방법등)①법제39조제1항에따라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하는자가 측정에관한기록은영 별표1의3에 따른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제36조제1항에따른전산에의한방법에따르고, 4종ㆍ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자가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 기록지의 보존기간「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 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한다.
③사업자는 법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 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사본을첨부하여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
장또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해야한다.다만,제36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전산에의한방법으로기록ㆍ보존하는경우에는제출하지않을수있다.
1.상반기측정결과: 7월31일까지
2.하반기측정결과:다음해1월31일까지
④사업자는제3항에따른측정결과의제출을「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측정대행업자에게대행하게할수있다.
⑤법제39조제4항에따른자가측정의대상ㆍ항목및방법은별표11과같다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료 및 서식을 아래 붙임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