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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규모사업장 측정기기(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접수기간 1.15.~2.13.)

  • 환경관리사업소
  • 조회 : 283
  • 등록일 : 2025-01-17
첨부파일
2025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hwp (4,401kb)
당진시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의 신설(2022.5.3.부)되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설을 설치하려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90%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 총사업비 : 220백만원(국 50%, 도 12%, 시 28%, 자부담 10%)
4. 신청기간 : 2025. 01.15 . ~ 2025. 02.13.(30일간)
5. 지원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6. 지원내용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7. 문 의 : 당진시환경관리사업소(담당자 김정수 / 041-360-6752)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사업소 담당자(041-360-675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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