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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요령

  • 부정ㆍ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당진시로 연결됩니다.
  •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99 또는 위생지도팀 360-6660~3 FAX:360-6659
  • 부패ㆍ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거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 지급기준 : 최고 3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 (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 성명 등으로 신고한 경우.
    • 주소, 성명 등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위의 "가, 나"항의 조건으로 신고하면, 접수하여 조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하나,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