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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바로알기

  • 하나. 응급의학전문의가 탑승하고 의료장비가 갖춰진 헬기로 응급환자이송 및 치료에만 사용합니다.
  • 둘. 출동 요청은 일반인이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치료중인 의사, 119, 122, 보건진료 원, 지정 민간인(도서지역 이장 등)만 할 수 있습니다.
  • 셋. 헬기 요청 시 또는 현지에 출동한 후 의료진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 하지 않습니다.
  • 넷. 보호자 탑승여부는 현장 출동 의료진 및 기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다섯. 이송병원은 의료진이 결정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과 다를 수 있습 니다.
  • 여섯. 헬기를 요청하면 현장 또는 헬기에서 행하는 검사와 치료에 동의하는 것이며, 응급 실에서 지불하는 것과 같은 진료비가 부과됨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헬기 이송 비용은 없습니다.)
  • 일곱.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야간 및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요청이 있어도 출동할 수 없습니다.
  • 여덟. 헬기 이착륙장 및 주변공유지는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므로 농수산물 건조 등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아홉. 기타 응급의료 전용헬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응급의료담당부서로 문의 바랍 니다.
    (☎ 041-360-6022)

닥터헬기 이송비용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주관으로 운영하는 국책의료사업으로 ‘이송비용은 무료’입니다.

헬기를 요청하면 현장 또는 헬기에서 행하는 검사와 치료에 동의하는 것이며, 응급실에서 지불하는 것과 같은 진료비가 부과됨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닥터헬기 운용흐름도

닥터헬기 운용흐름도

닥터헬기 운용흐름도

  1. 1.응급환자 발생
  2. 2.닥터헬기 출동요청(정부에서 지정한 헬기요청자)
  3. 3.단국대병원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운향통제실에서 의료진이 출동결정
  4. 4.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출동
  5. 5.사고현장에서 가까운 인계점 도착 및 응급치료 시작

    인계점 : 전용헬기가 응급환자를 인수 또는 인계하는 이·착륙 장소

  6. 6.닥터헬기를 이용하세 환자 이송
  7. 7. 병원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