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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요

2008.8.25.(월)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접수 가능합니다.

대상 및 연령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연령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이상인 사람

전자여권의 개념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와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
  •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바이오인식정보 수록범위 : 얼굴, 지문(2010. 1. 1부터 시행)

본인 직접신청제

2008. 8. 25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범위 및 사유

적용 범위

여권신청전반(신규, 재발급 등)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대리신청가능)

사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제출)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를 복수여권, 단수여권, 관용여권, 거주여권으로 나누어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내용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 단, 18세미만자 또는 만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 의무 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 발급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됨.
관용여권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여행시에 사용하는 여권
거주여권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이 발급받는 여권(외교통상부에서 발급)

관련근거

ICAO DOC 9303, Part 1 ((Machine Readable Passports) / 여권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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