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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21조', '충청남도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진시는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줌으로써 인본위주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감사청구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감사청구 대상이 됩니다. 19세 이상 시·군 조례가 정하는 (100∼200인)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 감사 청구 가능합니다. (道 조례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10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감사청구 주체

  • 도의 사무 주무부 장관
  • 시·군의 사무 도지사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구절차

  • 01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및 발급

  • 02

    서명(도는 6월 이내, 시군은 3월 이내)

  • 03

    감사청구(청구인명부제출)

  • 04

    청구인명부 열람(10일간)

  • 05

    청구요건 심사

  • 06

    감사실시(60일이내 종료)

  • 07

    결과통보

흐름도

  • STEP 1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도사무 : 주무부 장관 / 시.군사무:도지사

  • STEP 2
    대표자 증명서 교부
  • STEP 3
    서명

    도사무:6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시.군:3월이내(선거기간 제외)

  • STEP 4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도사무:주무부 장관 / 시.군사무:도지사(5일이내)

  • STEP 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공포일부터 10일간 / 이의신청:열람기간내에 서면

  • STEP 6
    청구요건 심사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심사 / 결정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서 미달의 경우/ 보정기간부여 : 도 5일, 시·군 3일 / 청구요건 갖춘때 : 수리 / 요건미달 : 각하

  • STEP 7
    감사실시(결과공표)

    감사종료 : 청구수일부터 60일이내 /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도지사에게 보고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01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02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03

청구인 명부

04

이의신청서

05

주민감사청구서

문의사항

전 화 : 041-635-5407, FAX : 041-635-3081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참조)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시군 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 담당부서 : 감사팀
  • 담당자 : 신성우
  • 연락처 : 041-350-3123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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