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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유형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개별 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0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유형
    대 북한관련 정보수집 · 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을지훈련과 관계된 기본계획, 상황보고서, 강평보고서 등, 정보통신만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 0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유형
    수사관계 조회사항,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0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유형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이나 교정, 보안처분 등

  • 05 감사·감독·수사·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유형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시험관련정보,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입찰 관련 정보,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기술개발 관련 정보, 인사 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직원단체 등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보조금·융자관련 정보

  • 0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세부대상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등

  • 0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사항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계약체결 과정·결과 관련문서,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08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유형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본 세부기준은 정보공개 결정 판단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된 것으로, 공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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