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란?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를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부시장 김영명 041-350-3023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주무관 조형준 041-350-310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공공데이터제공신청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