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신청방법

11월 말 또는 12월 초

  1. 희망마을
  2.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3. 읍·면·동장 추천
  4. 시 (평생학습과)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에 의해 결정됨

지정심사

서류 및 현장 심사 (시-평생학습과)

  • 읍·면·동 주민자치센처, 평생학습관 등에서 먼거리에 위치한 마을 우선
  • 마을 내·외 교육장소 (집기 및 장비 포함)을 확보한 마을
  • 평생학습특성화마을 운영·관리할 인력인 협의체 (3명 이상), 학습매니저가 확보된 마을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학습자가 많은 마을
  • 인근 마을과 연합 운영하거나 인근 주민의 참여를 개방한 마을
    • 1개 마을 단독 또는 2개 마을 (마을&마을, 마을&교육기관) 연계 신청 가능
  • 유사한 사업 (행복마을, 희망마을 등)으로 지원받는 마을은 신청 제한 또는 감점
    • 다른 기관·부서(배달강좌, 노인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원받는 마을 신청배제
  1. 평생학습특성화마을
    신청 공고

    읍·면·동장, 마을 → 시
  2. 추천 및 신청서
    심사 및 확정, 통보

  3. 평생학습특성화마을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서 제출

    지정마을 → 시
  4. 평생학습특성화마을 프로그램
    검토 및 강사 배정

    시 → 마을
  5. 편성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제출

    마을(강사, 학습매니저) → 시
  6.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평생학습특성화마을 협의체
    (학습매니저)
  7. 운영일지,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마을(강사, 학습매니저) → 시
  8. 수당 등
    지급 및 평가

    시 → 마을(강사, 학습매니저)
  9. 편성프로그램
    보고서 제출

    마을(강사, 학습매니저) → 시
  10.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평생학습특성화마을 협의체(학습매니저)

* 시 사업계획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