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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경계분쟁 올해 종지부 찍나
공약명 : 1-1 서부두매립지 관할권분쟁 승소로 자치권 회복

20년 간 경계분쟁 올해 종지부 찍나
–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 변론 열어 -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주심 이기택) 2차 변론이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당진시는 변론에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 대책위 공동위원장(김종식, 천기영, 박영규, 김범석, 이봉호) 및 전문위원(김후각, 이병성)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에 불복해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에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당진항 일원에서 현장검증이 있었다.

현장검증 실시 후 1개월 만에 변론이 개최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재판부 변경이후 소송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이번이 최종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번 변론에서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측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주요주장은 △귀속결정 당시에 관계 자치단체장인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진술이 없었다는 점 △결정의 내용상에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매립지 귀속결정시 고려요소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판단한 문제가 있으며 △항만의 개발흐름과 기능상 서부두의 관할권은 충남(당진)에 일원화해야하며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접근성 측면에서도 충남(당진)이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대법원 소송은 5년, 동일한 유형의 분쟁은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바다를 매립해야하는 무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일인데, 이것은 충청남도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대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김종식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결정부터 지금까지 5년여 간 우리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촛불을 밝히고 피켓을 들어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경계를 확인했고, 매립되어 준공검사 후 우리 땅으로 등록까지 되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렇게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최종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판결, 대법원에서 어떠한 묘안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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