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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안전도시 기반조성 나서
등록일 : 2019-01-18 조회 : 207

공약명 : 4-20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당진시, 안전도시 기반조성 나서

-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 당진시는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음.

 

❍ 이 조례는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내 시민들의 안전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임.

 

❍ 조례안 4조에는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훈련,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시에서 추진할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도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이 위원회는 안전도시 추진계획과 발전방안,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이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4일까지이며, 조례 제정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안전총괄과로 제출할 수 있음.

 

❍ 조례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무규제 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임.

 

❍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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