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5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2020.05.04 조회 269
당진시, 5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당진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1층 민원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와 협업을 통해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양도·퇴직 등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다. 납세자가 합동신고센터 방문없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연계 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8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만료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0%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041-350-3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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