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등록일 2019.05.02 조회 215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일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개인이 지난 1년 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의무자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7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동시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상계좌 문의는 세무과 시세팀(☎041-350-3461) 또는 당진시청 지방세 납부안내(ARS 080-350-0022)로 전화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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