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월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 실시
등록일 2022.01.04 조회 189
당진시, 1월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 실시
 

당진시가 1월 3일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은 공직자들의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상 업무로는 본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로, 민원정보과와 토지관리과, 교통과(차량등록팀), 세무과(세정팀), 건설과(건설정책팀), 건축과(건축정책팀), 14개 읍면동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해당 시간 동안 사무실이 소등되고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시는 휴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주민 홍보자료, 현수막, 전화 연결음,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SNS 등을 통해 대대적 홍보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점심시간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로비에 난방기기 등이 구비된 대기 장소를 마련했다.
 
또한 시는 휴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대면 업무를 통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부24 사이트(www.gov.kr)를 접속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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