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아동학대예방교육」실시
아동 권리 존중으로 함께 누리는 복지
당진시는 20일 당진 여성의 전당 2층 회의실에서 관내 활동 아이돌보미 70명을 대상으로「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숙지해야 하는 아동 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법 논의를 위한 토의로 구성됐다.
박우학 여성가족과장은“실질적인 교육 추진과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 공백 가정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41-360-32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