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다자녀 출산 산모 건강관리 지원기간‘확대’
등록일 2023.01.25 조회 239
당진시, 다자녀 출산 산모 건강관리 지원기간‘확대’
산후 1년까지 확대 시행
당진시 보건소가 2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의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자년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기간을 올해 출산한 산모부터 확대 시행한다.
 
다자녀 맘(MOM)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후 충청남도 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모든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산후 6개월 이내의 기간만 지원했지만 이번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올해 출산한 산모부터는 산후 1년까지 해당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이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 후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출산 당일이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 회복과는 관련 없는 처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후 건강관리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671~4)에 전화하면 다자녀 맘 산후건강관리 지원 신청은 물론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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