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당진 2차 아파트, 당진시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등록일 2023.06.27 조회 128
힐스테이트 당진 2차 아파트, 당진시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흡연 문제 해결로 공동주택 생활 환경 개선 기대
 

당진시가 힐스테이트 당진 2차 아파트(당진시 틀모시로 737)를 제 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2016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이다.
 
힐스테이트 당진 2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체 1,671세대 중 911세대(56.3%)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이 5월 24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5일부터는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들은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결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 상담 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금연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면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신청구역 도면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1-360-605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