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당진시 재도전 의지 다져
등록일 2024.08.26 조회 83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당진시 재도전 의지 다져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불발됐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은 해양경찰 재직자 대상 교육기관 설립사업으로 합덕읍 일원의 총면적 206,145㎡ 부지에 하루 최대 440명의 교육생이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 2,311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당진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당진시민 40,047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충청남도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비록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대상지는 당진시가 선점한 만큼 해양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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