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
- 복잡한 계약서류 한 장으로 끝낸다! -
- 민원 불편·행정 피로 최소화, 계약이행 책임은 명확히 -
<사진설명 :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계약이행
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도를 도입한
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제출받던 청렴이행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총 13종의 구비서류를 하나로 통합
한 서식이다.
그동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서류 누락으로 인한 계약 지연, 행정업무 피로도 증
가, 민원 불편 등이 제기된 바, 이번 통합서약서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으로 서류 간소화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 탄소중립 실천, 계약 상대자의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
로도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당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dangjin.go.kr/gyeyak/notice/)을 통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