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 원 추가 지원 -
▢ 당진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한다며 자영업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함.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증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함.
❍ 20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내달 28일까지 제출해야 함.
❍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현금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음.
❍ 지원 금액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됨.
❍ 신청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야 함. 다만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대상임.
❍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