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도 지방자치법개정 우려 목소리
- 지방자치 근간 심각한 훼손․힘의 논리에 의한 결정 소지 커 -
행정자치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당진시도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및 분쟁의 장기화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불편 해소를 취지로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법률안 중 당진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있어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행자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제4조의2 조항이다.
이 신설조항을 시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자치단체의 관할권 분쟁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결정은 절차 간소화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소송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장기화 될 소지가 큰 것도 시는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漢字)명칭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한 부분을 개정 법률안에서 경계변경 내용을 삭제한 부분 역시 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한자 명칭의 변경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항임에도 오히려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시 관계자는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3요소는 주민, 자치권,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개정 법률안대로라면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자치권도 행사할 수 없고, 관할구역 조정에도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늬만 지방자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주권의 의미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규정할 수 있고,그러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을 되새겨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치권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와야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