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장/군수

공약 관리체계

  1. 공약사업 확정·공개
  2. 공약사업 계획별 실행
  3. 공약시민참여단
    (배심원)구성·운영※수정·변경사항 승인 및 평가
  4.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시민)평가
  5. 공약사항 이행 완료

당진시 시장 공약 관리규칙

(    제정) 2019.05.15 규칙 제 2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전체 공약사업 관리를 담당한다.
  • ③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당진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변경)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또는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종합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언ㆍ권고ㆍ건의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④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9.5. 15. 규칙 제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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