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당진시정뉴스_ 4월 4주
  • 시정뉴스
  • 등록일 : 2024.04.22
당진시정뉴스 - 2월 3주
등록일 2022-02-14 조회 448
1. 당진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드라이브스루 추가 운영

당진시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이달 7일부터
당진고대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에
임시 신속항원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자는
기존PCR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또는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 희망자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4시 40분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3시 40분 까집니다.

검사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차를 이용해 진입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키트 수령 후
스스로 진행하면 되며
양성이 나온 경우, 
현장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진시, 외국인 부스터샷 접종날 운영

당진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차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관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으로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당일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당진 지역 코로나19 3차 접종률은
전체 73.2%인 반면 
외국인은 47.8%에 그치고 있습니다.


3. 당진시의회, 국회서 제2 서해대교 대선공약화 촉구

당진시의회 제2 서해대교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 서해대교 건설의 대선 공약 채택과
국가 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서해대교가 평일과 주말 등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자연재해나 사고 시 통행 제한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제2 서해대교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도시 선도...공직자 교육 진행

당진시가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의 발전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김병완 교수를 초청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관련 교육이 진행됐으며
시는 해당 교육을 당진시 사이버강좌에 게재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당진시민에게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올해 1월 4일 제정돼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5. 당진시,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당진시가 지난해 과수 화상병으로 
21개 농가에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와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이며

이와 함께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과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진에서는 지난해 과수 화상병이 처음 발생해 
21개 농가에서 15.5㏊의 묘목 등을 매몰 처리했습니다.


6. 당진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와 재택치료자 지원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과
백신접종을 마친 재택 치료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하며,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2022년 격리 해제자 기준 가구단위로
1인 48만 8800원에서
5인 154만 1600원 이며
재택치료 추가지원금의 경우 
10일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에서 
5인 154만 1600원 입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예방접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7. 당진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당진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해 
철선과 태양광 울타리 등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으로 
시설 설치비의 6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작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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