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로 농지법 위반 단속한다!
당진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로 농지법 위반 단속한다!
-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등 이용 현황 집중 점검 -
 

당진시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단속을 위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집중 점검해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이외에도 농지법 위반이 많은 농막‧성토 현황과 태양광 시설 설치 농업용 축사, 버섯재배 및 곤충사육사 등의 용도 사용 여부도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으로,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등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 설치 및 주거목적 외의 사용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며,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흙을 사용한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한 농지실태 정보 확보로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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