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당진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당진시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1만8552호의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가격열람은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일사편리(kras.go.kr:444)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정정된 가격은 6월 24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모든 주택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1)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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