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견 수렴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견 수렴
내년 1월 1일부터의 본격 시행…19일까지 주민의견수렴
 

당진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제로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관심 있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의 지역특산품 등 특색있는 답례품을 받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당진시는 현재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 조례에 담겼으면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19일까지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의 주된 내용은 △조례 제정목적 △답례품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기금 운용계획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상 위임된 범위 내 제도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해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진 시민이면 누구나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서식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우편(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7층 홍보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 또는 방문 및 팩스(☏041-350-3149), 이메일(hong0102@korea.kr)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대외협력팀(☎041-350-3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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