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운영
당진시,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운영
5월 30일까지 세무과, 읍면동에 의견제출
 

당진시가 4월 28일 결정·공시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당진시의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가격공시 대상 주택은 무허가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하여 산정됐다.
 
결정가격열람은 5월 30일까지 당진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조정된 가격은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기한 내 확인 및 의견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3,4)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일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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