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당진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당진시 보건소는 11월 19일 보건소회의실에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단국대학교 응급의학과 최일국교수와 응급구조사(김민하, 신훈주)가 강사로 나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여객·구급차량 운전자,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보건교사 등 법적의무교육대상자 11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유도와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법 등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한 이론교육과 사례, 동영상,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다.


특히 기본 인명 구조술 실습은 교육대상자 전원이 실습할 수 있도록 편성됐으며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후송 및 호흡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을 때에는 심폐소생술을 4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교육은 나와 내 주변의 생명사랑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면서“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 10. 조회수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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