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충남도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 종교시설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제한
- 도 지정 집단감염 중위험시설 집합제한
-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금지
-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 도 및 시군 공공시설 운영제한
자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확실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를 극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