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적치물(교통·통행방해) 일제정비를 시행합니다!
도로적치물(교통·통행방해)
일제정비 시행 안내!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용 물건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에 대해
도로적치물 일제정비를 시행합니다!
정비기간
2021. 4. 12(월) ~ 5. 31(월)
정비방법
자진정비 계고(스티커 부착) 후 미시정시 강제 수거
관련근거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불법 도로 적치물(예시)
도로적치물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 도로정책팀(041-350-435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