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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신청방법

신청방법안내
1.신청 2.허가 3.납부 4.완료
사용 1개월전 신청 사용 1주일 전 사용허가
(공문 및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대관료 납부
(여성의전당 조례에 의거 사용료 면제자 제외)
시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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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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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장소 및 기물)

사용료안내
구분 사용기준 금액 비고
가. 대관시설 (1) 회의실 1회 (2시간 이내) 40,000원 1회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2) 강의실 1회 (2시간 이내) 30,000원
(3) 컴퓨터실 1회 (2시간 이내) 50,000원
(4) 조리실습실 1회 (2시간 이내) 50,000원
(5) 스포츠실 1회 (2시간 이내) 50,000원
나. 부속시설 (1) 냉ㆍ난방시설 1회 (2시간 이내) 50,000원
(2) 영사기 1회 (2시간 이내) 20,000원
(3) 마이크 1개(기본) 2,000원 기본 1개를 제외하고 1개 추가사용 시 마다 2,000원
(4) 무선마이크 1개(기본) 3,000원

사용료 반환기준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기준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급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시설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공제 후 나머지 환급
3.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당일취소 전액환급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10% 공제 후 환급
시설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10% 공제 및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공제 후 나머지 환급

사용료 면제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행사
  • 공익법인 또는 여성공동체 등
  •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의사항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자가 원상복구(변상) 조치
  • 사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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