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감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 이외의 별도의 할인카드 필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중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제출 생략(다만 사진자료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주민등록사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발급 소요기간

20 ~ 40일

발급기관

한국도로공사

할인 금액 및 유효기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의 50% 할인

2014.12.26.부터 장애인 통합카드로 발급.

사용시 유의사항

감면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장애인자동차표지에 표기된 차량번호가 동일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유의사항(위ㆍ변조 및 타인대여) 미준수시는 유료도로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통행료

당해 통행료외에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 : 김현진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21-08-0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